공동주택·일반 건축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제2종 시설물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층수·연면적·용도에 따라 종별이 달라집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건물의 용도·규모·등급에 맞는 점검 종류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FACILITY SAFETY INSPECTION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과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와 점검 기한을 먼저 확인해 해당 절차로 진행합니다.
| 점검 종류·근거 | 실시 주기 | 대상 |
|---|---|---|
| 정기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 A·B·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 연 3회 이상 | 제1·2·3종 시설물 종별·등급별 적용 및 예외 확인 |
| 정밀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 건축물 기준 A등급: 4년 / B·C등급: 3년 /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 제1·2종 시설물 제3종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 |
| 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점검 시작일 기준 3년마다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m² 이상 집합건축물 등 법정 제외 대상·조례 확인 |
건축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며, 이후 주기는 이전 점검 완료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대체·제외 규정은 대상별로 확인합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제2종 시설물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층수·연면적·용도에 따라 종별이 달라집니다.
제1·2종 외의 시설물 중 관할 기관의 지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모만으로 제3종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연면적과 관할 지자체의 점검 안내를 확인합니다. 학교·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법정 제외 대상도 구분합니다.
시설물 종류·용도·규모와 수행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전 보고서와 도면을 검토하고 점검 항목·일정을 정합니다.
외관 조사와 필요한 계측을 진행하고, 접근 곤란 구간은 촬영으로 보완합니다.
조사 결과와 조치 필요 항목을 평가하고 점검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은 FMS에 결과를 등록합니다. 건축물관리법 대상은 해당 법정 보고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
현장은 건축 전공자와 기술자가 조사합니다.
결과 판단과 보고서 검토는 건축공학박사와 건축시공기술사가 맡습니다.
고층부와 옥탑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드론 외벽 촬영으로 보완합니다. 촬영 자료는 현장 점검·계측과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물량 산출까지 연결합니다. 드론 촬영만으로 법정 안전점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외관 조사 보완 예시 · 고층부 균열과 마감 상태 확인
시설물 종별과 점검 종류에 따른 수행 가능 범위는 대상 확인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건물 용도·규모와 보유한 이전 점검 자료를 알려주세요. 대상과 점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항목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중인 공간의 통행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작업 계획을 협의합니다.
프릭테크의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수행 범위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면 해당 업무 수행 자격을 갖춘 별도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은 결과 보고와 FMS 등록 범위를 함께 확인해 진행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도 법정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PROJECT INQUIRY
도면이 없어도 됩니다. 필요한 조사와 결과물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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